전세계약 특약 문구 총정리 (2026년 기준) | 꼭 넣어야 할 문장 정리

✅ 결론 먼저: 특약은 보증금 안전을 위한 최소 장치
전세계약에서 특약은 선택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은 전세 사기 예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 2️⃣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특약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대출 신청 시기는 전세대출 신청 시기 총정리 참고.
📌 3️⃣ 근저당 관련 특약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본다.
📌 4️⃣ 체납 세금 관련 특약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체납 사실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5️⃣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 특약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반환 지연 시 법정 이자를 지급한다.
⚠️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
- 구두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
- 모호한 표현 금지
- 날짜 및 조건 명확히 기재
💡 이런 집은 특히 특약 필수
- 근저당 설정 있음
- 보증금이 시세와 근접
-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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