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반짝반짝 빛나는"의 허니입니다. 여러분 "5대 반칙 운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는 일상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공동체 안전과 질서를 크게 해치는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은 2025년 9월부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위반 시 과태료·벌점·행정처분이 시행되며 뿐만 아니라 영상 단속과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럼 관련 정보 빠르게 알아볼게요.

1. 5대 반칙 운전이란?
경찰이 도로 교통의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한 다섯 가지 위반을 뜻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반칙들이 누적되어 교통사고, 교통혼잡, 사회적 불신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2025년 7~8월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국 단위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단속을 통한 단순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교통문화 개선을 통한 공동체 신뢰 회복입니다.
2. 항목별 상세 설명 - 경찰이 지정한 5대 항목 (5대 반칙 운전 종류)
(1) 새치기 유턴 : 유턴구역에서 뒤차가 선행차를 제치고 먼저 유턴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선행 차량의 정상 통행을 해친다.
(2) 버스전용차로 위반 (12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 :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으로 이용하면 통행 방해와 대중교통 피해를 유발한다.
(3) 꼬리물기(교차로)에 의한 통행 방해 : 신호가 녹색이라도 교차로 진입 시 통과 공간이 없다면 진입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차로 정체를 초래한다.
(4) 끼어들기 (차량행렬 사이 불법 진입) : 차선 질서를 무시하고 임의로 진입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5)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구급차 사칭·우선권 남용 등) : 실제 긴급 출동이 아닌 상황에서 구급차 규정을 악용하는 행위이다.
각 항목은 도로교통법·지자체 조례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처벌되며, 운전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통행을 시도할 경우 주변 피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단속 방법과 처벌 기준 - 과태료, 벌점, 행정조치
단속은 '현장 단속, 고정·이동식 카메라, 블랙박스·CCTV 판독, 주민 신고' 등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과태료(범칙금) 부과, 벌점 부여,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 등)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치기 유턴과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끼어들기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과태료가 따른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강화로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이의 신청 절차와 증거(영상) 확보 방법도 알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4. 현장 대응 및 예방 팁 - 안전한 운전 습과 만들기
(1) 교차로 진입 전 판단 :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통과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기. (꼬리물기 예방)
(2) 유턴·진로 변경 시 예의 지키기 : 유턴 구역에서는 앞차 우선 원칙을 지키고 새치기 시도를 하지 않기.
(3) 끼어들기 금지 : 차선 변경 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한다. 나와 상대방의 속도와 간격을 고려하여 양보하는 습관을 기르자.
(4) 버스전용차로 확인 : 표지와 표지판을 확인해 지정 시간·차종을 준수한다. 시내 주행 시 버스전용구역 표시를 숙지하면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5) 구급차 관련 윤리 : 구급차 우선 통행은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다. 비긴급 상황에서 규정을 악용하지 말 것!
위 습관들은 단속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생활 속 실천 방법입니다. 꼭 숙지하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차로에서 잠깐이라도 멈췄다면 '꼬리물기'로 처벌되나요?
A: 교차로에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일시적 정차라도 상대 차량 통행을 막으면 위반입니다. 단속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됩니다.
Q2. 버스전용차로에 잠깐 진입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버스전용차로 표지와 시간대를 확인해야 하며, 지정차로 위반은 카메라로 광범위 단속되므로 근거 영상을 확인해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새치기 유턴과 끼어들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새치기 유턴은 유턴구역에서 뒤차가 선행차보다 먼저 유턴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이며, 끼어들기는 차선 사이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행렬을 깨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단속 관점에서 둘 다 통행 방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경찰청 보도자료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정책 브리핑(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 관련 기사),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 관련 안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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