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 2025년 필수 복지 (자격부터 신청까지)

by youcandoithoney 2025. 8. 21.
반응형

소득 하위계층 및 취약계층의 냉방·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여름·겨울 일괄 지급, 지원 대상 확대, 사용 편의성 향상 등 핵심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목적, 신청 대상과 기준, 지원 금액과 방식, 신청 절차, 활용 팁까지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2025년 에너지 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대한민국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겨울철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연중 일괄 지급 체제로 전환되어 냉·난방비 부담을 한 번에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냉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 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갖춘 취약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3.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제시된 표는 세대 가구원 수에 따라 분류된 지원 금액 (총액) 표입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내에 자유롭게 지원금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 이용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사용을 희망할 경우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표에 제시된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5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4. 신청 절차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구두 /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산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시·군·구는 수급자와 지원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시행합니다. 카드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및 사용 팁

바우처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 바우처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25년 10월~) 지원을 받은 수급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입니다.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는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바우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로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