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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총 정리

by youcandoithoney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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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


12월 자동차세 납부 2025년 정기분·연납·위택스 완전 정리

2025년 하반기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고지서를 기준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안에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선납) 제도와 위택스 온라인 납부를 함께 활용하면 세금은 줄이고,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어 연말 전에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2025년 12월 자동차세 기본 납부 기간과 대상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며 6월에는 1 기분(1~6월), 12월에는 2 기분(7~12월)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 공지에 따르면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 등 대부분의 차량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경차·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차량 등 일부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 상의 감면 내용과 지자체 세무과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납(선납) 제도와 12월 자동차세 납부와의 관계

정기분과 별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연납(선납) 할인”인데, 이는 연초에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월 연납: 2월~12월분 기준 연세액의 약 4.58% 공제 (334/365)
  • 3월 연납: 4월~12월분 기준 약 3.76% 공제 (275/365)
  • 6월 연납: 7월~12월분 기준 약 2.51% 공제 (184/365)
  • 9월 연납: 10월~12월분 기준 약 1.25% 공제 (92/184)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에는 6월·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으므로, 12월 자동차세 납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안내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 내 납부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12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위택스·은행·모바일

2025년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eTax) 온라인 납부 – 절차: 위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지방세 납부 → 자동차세 조회 →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카드 결제 → 영수증 출력[3][11] – 장점: 24시간 납부 가능, 타 지자체 차량도 통합 납부, 납부 확인서 즉시 출력 가능
  • 지방세 포털·모바일 앱 – 각 지자체 STAX·서울시 ETAX 등 지역 서비스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지방세 납부 기능을 통해 고지서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 납부 가능
  • 은행·우체국·ATM –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ATM에서 ‘지방세/자동차세’ 메뉴를 통해 차량 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현금·카드 납부 가능

위택스·ETAX·모바일 납부 후에는 “납부 내역 조회” 메뉴에서 즉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이나 차량 매도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PDF 영수증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12월 자동차세 납부 시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주의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매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붙은 경우”입니다. 납부기한(보통 12월 16~31일)을 하루만 넘겨도 본세의 3%가 가산세로 붙고, 1개월 이상 지연되면 매월 0.75%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말일까지는 꼭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차량을 중고로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 “내가 안 타는데 왜 자동차세가 나왔느냐”는 문의인데,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매도·폐차 시점이 기준일 이후라면 해당 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차량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12월 1일 이전 이전·말소 등록을 마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 12월 자동차세 납부 절세·관리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12월 자동차세 납부 실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납부 대상·금액 확인 – 12월 초·중순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카카오톡·앱 알림 등)로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 차량을 매도·폐차했다면 과세 기준일(12월 1일) 시점 소유자 여부를 먼저 점검
  • ② 연납 여부 체크 – 올해 1·3·6·9월 중 연납 신청·납부를 했는지 확인, 했다면 12월 정기분은 부과되지 않음 – 2026년에는 1월 16~31일 연납 신청으로 4.58% 할인 혜택 극대화 검토
  • ③ 납부 기한 알림 설정 – 스마트폰 캘린더·알림 앱에 “12월 16~31일 자동차세”를 반복 등록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설정 – 위택스·지자체 앱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지·기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 ④ 납부 수단 최적화 –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카드·계좌이체는 실시간 잔액을 확인 후 진행 – 연납·정기분 모두 위택스·ETAX·모바일납부를 활용하면 은행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결국 2025년 12월 자동차세는 “정기분은 31일까지 제때 내고, 다음 해 1월 연납으로 할인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관리 전략이며, 위택스·모바일 납부를 익혀두면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납부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